검찰, 조주빈·공범 시청공무원 첫 대질조사…"엇갈린 진술"

검찰, 조주빈·공범 시청공무원 첫 대질조사…"엇갈린 진술"

아이뉴스24 2020-04-06 08:43:39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4)과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공무원에 대해 첫 대질조사를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혐의사실 소명과 더불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 중이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고초를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후 2시부터 조주빈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 [조성우 기자]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50분부터는 조주빈과 공모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씨(29)를 재소환해 조 씨와 대질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두 피의자를 각각 조사하면서 서로 진술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 일당을 범죄단체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형법 제114조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조주빈 일당을 범죄 단체로 구성하려면 이들이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모였다는 것과 조주빈을 보스로 하고 중간보스, 조직원이라는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 등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 일당을 범죄단체로 구성할만한 증거나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와 A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들의 운영 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하며 사실관계를 재확인했다. 검찰은 6일에도 조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씨와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지난 3일 추가 송치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별개의 범죄로 이미 지난 2월 4일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B씨(24), 지난 3일 C씨(27) 등 조주빈의 공범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또 박사방 운영을 함께 하다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다른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D군(16)도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D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D군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 5일 이미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으며, 공범들과 실제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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