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20알 복용 후 공항 검역 통과한 유학생…질본 "일벌백계"

해열제 20알 복용 후 공항 검역 통과한 유학생…질본 "일벌백계"

아이뉴스24 2020-04-06 09:28:51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국 유학생이 해열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긴 뒤 공항 검역을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검역법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뉴스24 DB]

보건당국은 미국 유학생 A군(18)처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려고 해열제를 복용한 뒤 관련 사실을 숨긴 입국자들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파의 연결고리 파악을 어렵게 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내 고위험군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군은 입국 전 며칠에 걸쳐 해열제 약 20알을 복용하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 캔자스주에서 유학 중인 A군은 대학 기숙사에 머물던 지난달 23일(현지시간)부터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는 다음날 오전 캔자스 위치토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공항을 경유해 25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군은 항공기 탑승 전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현지 공항의 발열검사에 이어 인천공항 검역대를 모두 통과했다. A군은 공항 검역당국에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없다'고 표시했다.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증상이 없다고 하면 발열 감지기 체크와 체온 측정만 거쳐 귀가할 수 있다. 부산시는 "A군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검역소에서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지에 특별한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버지 차량으로 인천공항에서 부산 동래구 자택으로 이동한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지역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군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에야 해열제 복용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고 한다.

귀국 이후 부모 이외의 다른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부모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A군이 탑승한 비행기에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2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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