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또 다시 '도마 위'…'블리다'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

임블리, 또 다시 '도마 위'…'블리다' 상표권 무단 도용 논란

베이비뉴스 2020-04-06 09:46:00 신고

임블리 패션기획팀 SNS에 게제된 임블리 블리다 신상품.© 뉴스1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지난해 명품 카피·제품 불량 등으로 논란이 된 부건에프엔씨의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가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 상표권 무단 도용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임블리 패션기획팀이 지난달 29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신상품 '블리다'(VELYDA)를 소개하는 게시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논란이 촉발됐다. 블리다는 '임블리'와 '데일리'의 합성어로 임블리가 지난달 말 선보인 신상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VLEEDA)가 보유한 상표권을 임블리 측이 무단으로 도용당했다는 점이다. 블리다 측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고 2016년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블리다의 이다은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임블리 측의 블리다 상표권 무단 사용, 빠른 피드백 부탁드린다"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에 임블리 측은 블리다 론칭 소식이 담긴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세페이지를 수정했다.

하지만 임블리 측은 진솔한 사과가 담긴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는 "여러 내부 상황으로 인해 공식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팀원들끼리 진행한 단발성 기획이자 해프닝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임블리 측에서 신상 오픈 직전에 블리다 언급을 삭제했고, 실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을 아니므로 고소나 법적대응을 현재로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패션위크 심사위원을 역임한 김홍기 패션큐레이터도 "임블리 측에서 베이직 상표를 내고 고객들에게 예약주문을 받은 상태였다"며 "이후 디자이너가 상표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자, 온라인에서 블리다 상표를 싹 다 지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이직 라인을 낸다는 건 한 계절을 노린 단발성 기획일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문서상으로 재발방지 및 반성내용을 담아 공지하고 피해업체에게 송부해야 옳다. 본 사안은 중대한 상표권 침해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 측은 "'블리다'는 한시적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된 명칭이었다. 판매 목적은 없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내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