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결국…아베 '긴급사태 선언' 할 듯

코로나19 확산에 결국…아베 '긴급사태 선언' 할 듯

이데일리 2020-04-06 11:11:14 신고

△1일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중의원에 참석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일본이 곧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낼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를 비공식 개최해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대상은 도쿄도 등 수도권과 오사카부 등 대도심 지역이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면 지자체(도도부현)별로 지사들이 법적 조치에 근거한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도쿄도와 오사카는 이미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부탁’이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면 지자체장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 등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학교나 영화관, 백화점, 체육관, 호텔 등 대규모 이용시설의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지시’를 낸다.

다만 외출 요청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자가 요청이나 지시를 무시한다고 해도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하철을 멈추거나 도로를 봉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닛케이는 “해외처럼 외출 금지를 강제하는 등 ‘도시봉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도쿄도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경우를 대비한 대처방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외출 자제와 대규모 시설 사용, 이벤트 개최를 자제하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 음료,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가게나 은행 등 사회 인프라를 담당하는 곳에 대해서는 영업 지속을 인정한다. 철도 등 교통망도 유지된다.

반면 의료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다. 임시 의료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장이 의약품이나 식료품 생산·판매·운송업체에 매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약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날로 늘어나며 지난 5일 1033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일 신규 확진자 143명 중 92명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태로, 이대로 가다가는 도쿄도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감염사태(오버 슈트)가 발생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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