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해외주식 투자자,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보호"

예탁결제원 "해외주식 투자자,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보호"

이데일리 2020-04-06 11:17:18 신고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외화증권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자본시장법상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해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한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한다.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됨으로써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한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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