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백태…지난해 상장사 62곳 '중대한 회계위반'

회계부정 백태…지난해 상장사 62곳 '중대한 회계위반'

아이뉴스24 2020-04-06 12:07:15 신고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 지난해 코스닥 기업인 A사는 최대주주인 B사가 한 건설공사에 대해 마치 직접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A사는 그 덕분에 영업적자를 영업흑자로 계상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2. 또 다른 코스닥 기업인 C사는 대기업 K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관계회사인 D사와 종속회사 E사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계약서 작성과 용역원가 계상을 누락했다. 또 용역비용 대신 관계회사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여금을 계상했다. 그 결과 C사는 영업적자를 영업흑자로 계상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처럼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고 원가 누락을 통해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 감리에서 대거 지적됐다. 앞서 이들 상장사는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날까지 심사와 감리를 종결한 2019년 중 재무제표는 총 139사(표본 89사, 혐의 50사)로 유가증권시장 48사,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 91사다. 여기서 종결이란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심사·감리가 끝난 것을 말한다.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사는 총 82사로 지적률은 전년(60.0%)과 비슷한 59.0%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소속 28사(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소속 54사(지적율 59.3%) 등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가 62사로 전체 지적회사(82사)의 75.6%나 됐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를 위반한 경우는 전년 4사에서 지난해 14개사로 대폭 늘었다.

특히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전체의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 건에 대해 제재 수준은 강화하되 그 기준을 보다 좁힌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권영준 회계기획감리실 팀장은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고의 및 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서만 부과되면서 지난해 부과금액은 총 49억8천만원으로 2017~18년(평균 170억5천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포함) 조치 건 또한 10사로 전년(12사) 대비 줄었다.

다만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기업이나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실한 감사절차 준수 유도를 위한 점검 필요 또한 시사됐다. 권 팀장은 "감사인의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조치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을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제표 감리 및 감사인 감리 시 중요한 감사절차 수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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