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정부 "법리문제 등 고민해야"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정부 "법리문제 등 고민해야"

연합뉴스 2020-04-06 12:27:45 신고

"격리 위반, 당국도 심각하게 봐…어떤 수단이 효과적인지 고민 필요"

해외입국자 이동수단에 따라 안내 해외입국자 이동수단에 따라 안내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등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로부터 자차 이동, KTX를 이용한 지방 이동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각에서 관리방안으로 '전자팔찌'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는 개발 기간과 비용, 법리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어떤 수단이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 대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하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천248명에 이른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해외에서는 격리자 관리에 전자팔찌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로를 위로하는 입국자들' '서로를 위로하는 입국자들'

(영종도=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 2020.4.6 mon@yna.co.kr

김 총괄조정관은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처벌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된 가족의 경우 벌금 부과는 개인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해 도심 공공장소를 활보한 경기 군포시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과 관련한 질문에 "행정처분청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위반 3명에 대해 각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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