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시설 비용 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조치

법무부, 격리시설 비용 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조치

아이뉴스24 2020-04-06 13:59:47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시설격리 조치를 거부한 대만 여성 A씨를 강제 출국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당시에는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격리시설에는 지난 3일 도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하지만 A씨는 입소 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결국 퇴소 조치 된 후 지난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군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앞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가 지난 3일 오후 7시쯤 공무원의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입국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들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격리시설에 머물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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