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이 "외출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서울 용산구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위반자 20대 남성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영국에서 입국해 용산구 도원동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A씨는 이달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 했다는 주민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다.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자택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방문지나 접촉자 등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달 31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폴란드인 B씨를 고발한 바 있다. 구에 따르면, B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폴란드인의 친구로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집 근처 편의점, 공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가격리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