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코로나 관련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이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모여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부 조항은 논의를 거쳐 수정됐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향후 행안부가 지정한다.
그 외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이 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을 막는 상품권법도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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