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 구속기소…"나체사진 촬영 흔적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2명 구속기소…"나체사진 촬영 흔적도"

아이뉴스24 2020-04-29 16:30:01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명 중 1명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다가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다.

2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A군(14)과 B군(15)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중학교 C양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C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정신을 잃은 B양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A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C양 측은 범행 당일인 지난해 12월 23일과 올해 1월 2일 A군 등 2명을 각각 폭행죄와 강간죄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석 달이 넘은 이달 14일에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달 22~27일 A군 등 2명의 주거지와 범행 현장 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확보했다. 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에서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있었다. A군 등 2명은 범행 후에 모두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양의 오빠는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영상에는 A군 등이 지난해 12월 23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양을 아파트로 끌고 가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의 오빠는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할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한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내부 조율을 거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휴대폰을 바꾼 사실에 주목해 주거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을 압수, 불법 촬영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자신을 C양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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