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시술 영상 올린 AOA 지민은 처벌 안 되지만, 해준 타투이스트는 처벌되는 이유

타투 시술 영상 올린 AOA 지민은 처벌 안 되지만, 해준 타투이스트는 처벌되는 이유

로톡뉴스 2020-05-22 16:47:14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5월 22일 16시 47분 작성
걸그룹 AOA 지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투 시술받는 영상' 올려
5차례 헌법소원 이어졌지만⋯ 여전히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불법'
변호사들 "종사자들이 자격과 시설을 갖춰 시술할 수 있도록 법률 신설하는 것이 타당"
'타투 마니아'로 알려진 걸그룹 AOA 지민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투(tattoo·문신) 시술을 받는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타투이스트는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유튜브 캡처

"오늘 35번째 타투를 보여드릴게요!"

'타투 마니아'로 알려진 걸그룹 AOA 지민. 이번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스베이비 지미넴'에 35번째 타투(tattoo·문신) 시술을 받는 영상을 올렸다. 타투이스트(tattooist·문신사)와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지민은 타투 도안을 정하는 것부터 시술의 모든 과정을 보여줬다.

타투이스트와 대화하며 시술받는 지민의 모습은 겉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 될 게 없어 보였다.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영상으로 타투이스트는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예술과 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은 타투. 하지만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1990년대 초반 대법원 판례 이래 '불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타투 시술을 보여주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합법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타투'는 의료 행위니까 의사만 해야 한다? 5번의 헌법소원에도 변함없다

약 30년 가까이 법의 공백 가운데 있는 이 논란. '타투 합법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눈썹 등의 문신에 대해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의료행위인 '타투'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동시에 두 가지 처벌을 받음) 받는다.

따라서 지민이 올린 영상은 타투이스트가 시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의료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해당 영상은) 문신사(타투이스트)가 의료법 위반 내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형사 처벌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민은 문제가 없다.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유어스 법률사무소의 김하영 변호사도 "현행법 내에서, 지민의 타투이스트가 의료인이 아닌 이상 위법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며 지민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불법의 현장을 송출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유어스 법률사무소'의 김하영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유어스 법률사무소'의 김하영 변호사. /로톡 DB

이런 가운데 여러 타투이스트들은 '타투 합법화'를 위해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988년을 첫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총 5번이었다. 그 취지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 면허'와 '문신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목적의 '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사들 "위생상 규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법의 영역 밖에서 진행되는 게 더 위험"

이성준 변호사는 "타투 행위에 내재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타투에 감염 등 신체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타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의료인만이 타투 시술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 타투를 경험한 김하영 변호사는 "타투 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보건위생 확보 규제방안을 마련해, 종사자들이 법망 내에서 자격과 시설을 갖춰 시술할 수 있도록 법률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타투 시술 행위가 위법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규제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정해 타투 산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비의료인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의료법령상의 일반적 금지규정은 그대로 두되 △타투 시술행위자의 자격 △시술소의 위생 기준 △시술도구들에 대한 위생 및 안전기준 △시술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등에 관한 법령을 새로이 마련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성준 변호사도 "타투이스트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하고, 문신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문신행위에 내재된 보건위생상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하영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도 타투 시술을 더 받을 계획이며 어디에 어떤 도안으로 새길지 늘 생각하곤 한다"면서도 "현행법 내에서 보건 위생의 안전망 없이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시술을 받았을 당시나, 추가 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불안감의 요인이 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김 변호사는 마지막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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