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용 관여 말라" 약속 지킨 할머니들, "월 10만원 지급" 약속 어긴 나눔의집

"후원금 사용 관여 말라" 약속 지킨 할머니들, "월 10만원 지급" 약속 어긴 나눔의집

로톡뉴스 2020-05-22 21:32:32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5월 22일 21시 32분 작성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에게 2001년 약정서 받아
할머니들은 약속 지켰지만⋯2009년 이후로 약속했던 돈 지급 안 해
변호사들 "약정서 자체는 문제없어⋯그렇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킨 부분 책임져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에 대해 관심 갖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jtbc 캡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양대 단체인 '나눔의 집'. 최근 이곳에서 할머니들에게 약정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약정서에는 후원의 '주인공'인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에 대해 관심 갖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운영하는 나눔의 집은 지난 1992년 개소한 이래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활동해온 곳이다. 그런 곳에서 할머니들의 후원금 개입을 막는 약정서를 쓰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나눔의 집 직원들에 따르면, 할머니들이 약정서를 쓰는 대가로 약속받은 건 '한 달에 10만원'이었다. 그런데 나눔의 집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약정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약정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봤다.

할머니들과 2001년 작성한 약정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

JTBC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약정서는 지난 2001년 작성됐다. 나눔의 집 초대원장인 A스님과 이곳에 사는 9명의 할머니가 작성에 참여했다.

약정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① 2001년부터 나눔의 집 원장 A스님은 나눔의 집 입소 할머니들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동시에 할머니들은 나눔의 집에 들어오는 후원금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동의한 할머니들은 약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다. 이후 할머니들은 약속대로 후원금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나눔의 집이 약속한 월 10만원의 후원금은 지난 2009년부터 받지 못했다.

약정서엔 ①과 ②를 '동시에' 이행한다고 돼 있지만, 실상은 나눔의 집이 약속을 먼저 깬 셈이다.

약정서의 법적인 효력은? 변호사들 "문제없는, 유효한 약정서"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않은 '나눔의 집'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약정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자문에 응한 변호사 모두는 "유효한 약정서"라는 입장에 섰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는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은 종기(終期·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기한)를 사망까지로 한 증여"라며 "대신 할머니들은 나눔의집 후원금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맹세한다'는 내용은 증여에 조건을 부가한 것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희 변호사 역시 "형식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희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희 변호사. /로톡 DB

약속 안 지킨 나눔의 집⋯할머니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변호사들은 할머니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① 나눔의 집 상대로 소송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서의 내용대로 약정금 월 1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옥민석 변호사는 "나눔의 집 측이 약정 내용과 달리 할머니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할머니들은 해당 약정을 근거로 나눔의 측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정금 청구의 소는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박진희 변호사는 그동안 주지 않았던 약정금에 이자까지 더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약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경우 2009년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월10만원과 그동안 불이행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② 약정서 해제

약정서를 해제해 법적인 효력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박진희 변호사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제(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라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만약 할머니들이 약정서를 해제한다면, 그때부터 약정서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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