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 최대 10명까지 모임 허용…제한조치 완화 확대

미 뉴욕주, 최대 10명까지 모임 허용…제한조치 완화 확대

연합뉴스 2020-05-23 23:43:48 신고

뉴저지주도 최대 25명까지 야외모임 및 캠프장 재개장 허용

뉴욕 맨해튼 시내 뉴욕 맨해튼 시내

[AP=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주가 제한 조치 완화를 확대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날 밤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합법적 모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과 이유든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된다.

쿠오모 주지사의 조치는 종교 행사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25일) 행사와 관련해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을 허용한 지난 21일 조치의 연장선이다.

쿠오모 주지사의 모임 확대 조치는 뉴욕주의 '셧다운'(폐쇄)에 항의해 뉴욕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여성을 대신해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이 22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뤄졌다.

NYCLU의 변호사인 크리스 던은 "쿠오모 주지사가 어젯밤 행정명령을 통해 방향을 바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앞서 주가 분류한 총 10개 지역 가운데 '핑거 레이크'(Finger Lakes), '모호크 밸리'(Mohawk Valley), '서던 티어'(Southern Tier), 노스 카운티, 센트럴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포함하는 '웨스턴 뉴욕', 주도(州都) 올버니 등에 대해 1단계 경제 정상화를 시작했다.

뉴욕주가 설정한 입원율 등 7개 조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건설과 농업, 삼림, 어업, 사냥, 제조업, 도매 거래, 소매('픽업'이나 노점 판매) 등의 1단계 정상화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뉴욕주 중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뉴욕시는 1단계 경제 정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인근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도 전날 야외에서 최대 25명까지의 모임과 캠프장의 재개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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