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원론 답변-허위 글' 靑 국민청원 한계?

[TF프리즘] '원론 답변-허위 글' 靑 국민청원 한계?

더팩트 2020-05-24 00:00:00 신고

최근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3만 명의 국민의 동의했으나, 허위 글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국민청원 제도 개선 필요성…실효성 의문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국민과 소통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국민 소통창구 기능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잡음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개설된 이후 누구든지 자유롭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어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청원사이트인 '위 더 피플'을 벤치마킹했다. 이전 정부의 불통과 달리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이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김성수 사건'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공분이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최근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에도 53만 명의 여론이 모였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을 산 이 국민청원은 경찰 조사 결과, 평택 거주와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글에 적힌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허위 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월 경기 군포시의 개농장에서 반려견의 도살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원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을 오인한 것이다.

2018년 4월에도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을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 차장(현 청장)은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유포된 아동음란물을 캡처해 게시한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최근 또다시 '거짓 청원'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

이처럼 청원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책임자가 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어떠한 청원이든 국민의 의견이 모인 청원에 무조건 답변을 내놓는 일도 소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정보 제공 측면도 있지만, 악성 여론 선동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도 한계가 드러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등의 청원과 같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예상 가능한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일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 현행법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운전자 과잉처벌에 대한 본질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는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자라는 목소리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0명 이상 사전동의 시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법·사법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등 일부 청원 답변 한계를 명시하는 등 개편했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국민청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깊어진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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