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첫 판결…"배상금 지급하라"

獨법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첫 판결…"배상금 지급하라"

이데일리 2020-05-26 16:31:15 신고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 법원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차량 구매 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폭스바겐 및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날 폭스바겐이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소비자에게 차량 구매 금액 중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폭스바겐)는 법적·도덕적 질서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피고의 행동은 비윤리적 행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독일’에서 나온 첫 손배소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약 6만 건의 유사 소송이 하급심에 계류돼 있는데다, 폭스바겐이 그간 본고장인 독일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적발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유럽보다 엄격한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디젤 차량 엔진 구동장치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테스트 주행시 유해물질이 적게 나오도록 조작했다. 하지만 EPA가 실제 유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적발해냈고 폭스바겐은 관련 혐의를 시인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벌어졌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수많은 소송이 이어졌고 이날 독일에서 첫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폭스바겐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과징금과 보상금 등으로 쓴 돈은 총 300억유로가 넘는다. 이번 판결로 독일에서도 적지 않은 돈을 보상금으로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폭스바겐은 최근에서야 독일 소비자 23만5000여명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최대 8억3000만유로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중 4만여명은 합의를 철회하고 새로운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WSJ은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소송들은 물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폭스바겐 측은 “계류중엔 소송들에 대해선 디젤차 소유주들에게 일회성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공소시효(3년)가 만료된 만큼 새로운 소송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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