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관님의 적극행정' 창구 신설

금융위, '장관님의 적극행정' 창구 신설

한국금융신문 2020-05-26 16:41:29 신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대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2020.05.26)[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장관님의 적극행정(가칭)' 창구를 마련해 직원들이 금융위원장에게 익명으로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시도한다.

적극행정을 펼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혜택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0년 제8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과제를 발굴해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관님의 적극행정(가칭)' 창구를 마련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금융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협업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심의 및 사전컨설팅·면책제도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선발인원을 지난해 6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절차상 내·외부 공모(국민추천)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시 국민체감도 등 평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발인원의 50%에 ‘특별승진, 특별승급, 최우수 성과등급, 장기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협업으로 우수사례를 창출한 부서에는 부서단위 포상도 신설하고,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금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금융위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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