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갑질폭행’ 양진호 1심, 징역 7년

‘웹하드 카르텔·갑질폭행’ 양진호 1심, 징역 7년

직썰 2020-05-28 11:48:12 신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웹하드 카르텔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범죄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5월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의 양 회장에게 “죄질이 무겁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양 회장은 범죄 혐의는 2018년 10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직원 폭행·갑질’ 등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직원 폭행뿐 아니라 직원에게 일본도를 쥐어주며 닭을 죽이게 하거나 스스로 화살로 닭을 쏴 맞히는 등 엽기적인 행태로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 직원에게 석궁·일본도로 산 닭 죽이라고 강요한 양진호 회장)

또한,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을 불법 유통해오며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 선 인물로 악명을 떨쳤다. 

이 밖에도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직원들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확인할 수 있는 사내 메신저로 직원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그가 ‘범죄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이유다.

한편, 양 회장은 2018년 11월에 구속돼 1년 6개월째 수감 중이다.

직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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