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에 '섹시 팬티' 댓글 단 교사, 결국 '파면'…이유는?

초등생 제자에 '섹시 팬티' 댓글 단 교사, 결국 '파면'…이유는?

아이뉴스24 2020-05-29 22:20:01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초등생 제자들에게 자신의 팬티를 세탁한 뒤 인증 사진을 올리라는 과제를 내 물의를 빚은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파면됐다.

29일 울산시교육청과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는 초등 1학년 담임교사인 A씨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파면을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 [뉴시스]

장계위는 A씨가 SNS 등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물이 교원 품위에 손상을 준 것을 비롯해 유튜브 활동으로 복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A씨를 파면해달라는 내용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고 국민들 동의가 잇따랐으며 시민단체들 항의와 반발도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사는 지난 4월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 SNS 단체대화방에서 팬티 세탁 과제를 내 준 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댓글을 달아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이 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며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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