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경고 유감"...이해찬 "가장 낮은 징계"

금태섭 "경고 유감"...이해찬 "가장 낮은 징계"

이데일리 2020-06-03 08:05:58 신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의 징계 처분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른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예전에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든다”며 “14년 만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다만 예전에 검찰 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들 뿐”이라며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 위배를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일부 당원들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위헌적 징계라며 반발,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과 같은 당내 ‘소신파’로 공수처에 반대한 조응천 의원도 당의 처분에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 전 의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생각을 묻자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갖고 판단한 걸 갖고 징계를 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 이 조항은 뭔가. 결국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는가”며 “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나?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한다? 저는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보면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될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금 전 의원의 당내 경선 패배 소식에 “너무 놀라 한동안 머리가 하얗게 됐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조 의원은 올해 3월 “정치적 견해가 항상 같았던 것은 아니지만 용기 있게 소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비록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하고 크게 의지했다”고 고백하며 “(금 전 의원의 패배 결과가) 우리 당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여질까 두렵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정당이라면 그리고 대중정당이라면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때로는 소수파의 의견도 채택될 수 있는 건강함도 있어야 한다”며 “저와 금 의원은 소수파의 다양한 의견을 줄곧 외쳐왔고 거기에 별 거리낌이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금 의원과 함께 당내 소신파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당내 주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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