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자택서 검거…"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자택서 검거…"구속영장 신청 방침"

아이뉴스24 2020-06-03 08:21:26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SBS 방송화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 B씨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폭력전담팀은 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해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를 당한 A씨의 가족이 피해를 SNS에 글을 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 이라는 해쉬태그(#)를 달고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며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 A씨가 쓴 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역의 공항철도 출구 쪽 한 아이스크림 가게 인근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서울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철도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어깨를 부딪치며 욕설을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뭐라고요?"라고 소리치자 바로 욕설과 함께 A씨의 눈가를 때렸다. 이후 남성은 한 차례 더 폭행하려 했지만 A씨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역에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대낮에 여전히 약자(특히 여성)를 타깃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공론화시키기 충분한 문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제가 건장한 남자였거나, 남성과 같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요"라고 되물으며 참담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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