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여제의 귀환' 김연경, 11년 만에 흥국생명 복귀

'배구여제의 귀환' 김연경, 11년 만에 흥국생명 복귀

일간스포츠 2020-06-06 16:40:26 신고


'배구여제' 김연경(32)이 프로배구 V리그 무대에 돌아온다.

흥국생명은 6일 김연경과 만나 복귀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연봉 3억50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연경은 2008~2009시즌 이후 11년 만에 흥국생명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됐다.

김연경은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 2008~2009시즌 이후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 JT 마블러스로 떠났다. 이후 줄곧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해 터키 엑자시바시와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팀을 찾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난항을 겪자 국내 복귀를 타진했다.

이번 복귀는 햇수로는 11년, 시즌 개념으로는 12시즌 만이 된다. 흥국생명 측은 "연봉(4억5000만원)과 옵션(2억원)을 포함해 최대 6억5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김연경에게 전했지만, 김연경이 후배들을 더 잘 대우해달라며 스스로 몸값을 낮췄다"고 전했다.

김연경이 스스로 몸값을 낮춤에 따라 흥국생명도 샐러리캡(연봉총상한제) 테두리에서 선수 연봉 책정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음 시즌 여자부 구단의 샐러리캡은 연봉 18억원, 옵션 5억원을 포함한 23억원이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이재영(연봉 4억원과 옵션 2억원 등 6억원), 이다영(연봉 3억원과 옵션 1억원 등 4억원)에게 이미 10억원을 투자한 상황. 나머지 13억원으로 김연경을 포함한 모든 선수의 연봉을 해결해야 했지만, 김연경이 최대치에서 3억원이나 덜 받아 이 몫을 후배들에게 주기로 함에 따라 연봉 문제도 무리 없이 해결됐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생겼던 갈등도 모두 풀린 지 오래다. 터키 진출 당시 자유계약선수(FA) 권리 획득 인정 문제, 완전 이적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V리그 임의탈퇴 선수로 묶었다. 그러나 김연경이 흥국생명으로 복귀하게 된 만큼, 흥국생명이 한국배구연맹에 김연경의 임의탈퇴 해제 공시를 요청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끝난다.

김연경은 "무엇보다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 많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흥국생명 역시 "김연경 선수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랜 해외 생활에 지친 선수와 1년 남짓 남은 올림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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