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폭로 영상으로 내 명예 훼손됐다"⋯법원이 인정할 주장?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폭로 영상으로 내 명예 훼손됐다"⋯법원이 인정할 주장?

로톡뉴스 2020-07-06 19:50:26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7월 6일 19시 50분 작성
최근 인터넷상에 퍼진, 택시기사의 유가족 명예훼손 고소 논란
택시기사 "유가족으로 인해 '죽일 놈' 됐다"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의 명예훼손 처벌⋯'이것들' 때문에 가능성 없어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논란의 택시기사가 유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연합뉴스⋅셔터스톡⋅그래픽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구급차를 막은 택시 때문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란.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택시기사 A씨를 향해 들끓었던 비난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택시기사 A씨가 유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게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택시기사 A씨는 유가족을 고소하지 않았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A씨가 주변에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다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설령 A씨가 유가족을 명예훼손을 고소하더라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순 없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의 명예훼손 고소⋯한 유튜브 영상에 달린 유가족 댓글로 알려져

A씨의 명예훼손 내용은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통해 알려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분석하는 영상이었다.

이 영상에 자신을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B씨가 댓글을 남겼다. B씨는 "저희 어머니에게 관심 가져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과 함께 "(가해자가) 전 국민으로부터 죽일 놈이 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저희 가족을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공개하는 행위⋯명예훼손 해당될 수 있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블랙박스 공개 사건이었다면, 영상을 공개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졌을 수도 있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덕률의 이광웅 변호사는 "영상을 본 구급차 운전자나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영상인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명예훼손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특정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한 말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가족이 올린 블랙박스 영상만 보고 택시기사 B씨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현성의 안성준 변호사도 "안타깝게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유가족이 올린 블랙박스 영상⋯명예훼손죄 묻기 어려워

그렇다면 유가족이 이번에 유튜브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은 어떨까. 다양한 이유에서 '죄가 안 된다'고 보는 변호사들이 많았다.

①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공개된 블랙박스에 의하면, 택시기사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가족이 블랙박스를 올린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를 묻기는 어렵다 판단된다"고 했다.

②공익적 측면이 강하므로 무죄

이광웅 변호사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만 유가족이 동영상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죄를 검토할만한 사유"라면서도 "유가족이 해당 영상을 올릴 때 함께 적은 문구와 국민청원 등을 종합해봤을 때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이유는 "택시기사를 혼내주세요"라는 의사를 넘어서 공익적인 측면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본다"며 ""이 사람 나쁘다"는 얘기와 공익적인 부분이 함께 게시돼도 공익성 인정에 무리가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고 했다.

즉 영상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경위와 국민청원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유가족의 사건 공개에는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

③하지만 허위사실이 섞여 있다면 유죄

하지만 유가족이 공개한 영상에 허위사실이 섞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공익적 목적으로 죄를 면해주는 건, 공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닐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는 "유가족이 한 말이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크고, 허위사실 없다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법률사무소 덕률의 이광웅 변호사, 법무법인 현성의 안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법률사무소 덕률의 이광웅 변호사, 법무법인 현성의 안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 /로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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