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협회, '故 최숙현 가혹행위 혐의' 감독·주장 선수 '영구제명'

철인3종협회, '故 최숙현 가혹행위 혐의' 감독·주장 선수 '영구제명'

아이뉴스24 2020-07-07 08:22:48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인 여자 선수를 체육계에서 퇴출시켰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주장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이들 3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공정위원회는 7시간의 장고 끝에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인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영상 자료들과 징계 혐의자 진술이 상반됐다"라며 "그러나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징계 혐의자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는 징계하지 못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해당 운동처방사는 우리 공정위의 징계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해당 운동처방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 최 선수 사건은 체육계 징계와 별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단체는 통상 일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뒤 수사 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를 확정해왔다. 그러나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공분을 샀고, 최 선수가 남긴 녹취에 많은 증거가 남겨 있던 터라 공정위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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