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일부 지휘 부당' 보고받은 윤석열…입장 표명 시기 고심

'추미애 장관 일부 지휘 부당' 보고받은 윤석열…입장 표명 시기 고심

아이뉴스24 2020-07-07 08:31:34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보고받았다. 검사장들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법조계 원로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심사숙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보고 받았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취합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윤 총장을 검·언 유착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거나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검사장들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법에서 규정한 총장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절했는지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서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총장은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직 전체에 있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원로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공통된 의견'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에게 검사장들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다시 생각해보라’는 우회적인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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