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당신도 부모가 있을텐데…" 아들의 눈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당신도 부모가 있을텐데…" 아들의 눈물

아이뉴스24 2020-07-07 10:36:22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세운 탓에 이송이 지연돼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족이 "당신도 부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님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응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최근 발생한 응급차 방해 사건의 피해자 아들 김민호 씨가 출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날 방송에서 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3년 동안 암 투병을 하셨고 그날 따라 유독 식사도 못 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해서 구급차를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방해하면서 약 15분이 지체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응급실로 가시고서부터 하혈을 하신 걸 보고 많이 놀랐다"라며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돼서 의사도 저도 경황이 없었다. 도착하시고 그 사고부터 (돌아가시기까지) 5시간이 걸렸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너무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진행자가 택시기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당신도 부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부모님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시고 응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글은 7일 오전 10시 25분 기준, 60만 3501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니 A씨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A씨를 태운 응급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어머니를 이송 후 해결하자고 택시 기사를 재차 설득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등의 말을 하며 응급차를 막아 섰다. 결국, 김 씨의 어머니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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