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송환 불허에⋯변호사들 "사법 주권 지킨 것" vs. "일벌백계 예방효과 컸을 것"

美송환 불허에⋯변호사들 "사법 주권 지킨 것" vs. "일벌백계 예방효과 컸을 것"

로톡뉴스 2020-07-07 12:34:51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7월 7일 12시 34분 작성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나온 후⋯법원 거센 후폭풍
인도 심사한 강영수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박탈' 국민 청원 하루 만에 31만명 동의
변호사들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부정적일까? 의견을 들어봤다
여론의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손정우의 '송환 불허'. 이에 대해 로톡뉴스가 변호사 6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석방됐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불허하면서, 손씨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던 손씨의 바람이 이뤄진 셈이다.

손씨의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에서 "범죄예방과 범죄근절 등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범죄인 인도가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손씨가 한국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여론은 분분하다. 사법 주권을 지켰다는 의견도 있는 한편, 반대 의사를 표하며 이번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여론의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 이에 대해 로톡뉴스가 변호사 6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미국 송환 불허는 '사법 주권'과 '자국민 보호' 우선한 판단

먼저, 법원이 '사법주권'과 '자국민 보호'를 우선했다는 분석이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국내법상 일부 죄에 대한 처벌이 이미 이뤄졌고,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다시금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국민을 타국에 인도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더 처벌이 무거우니 미국으로 보내자는 주장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기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박은정 변호사는 "이중 처벌의 위험성이 적고, 외교적 문제가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주권과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한 의외의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손씨를 국내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범죄인인도법의 취지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곳(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증거를 더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벌백계'로 미국 송환 결정했다면 범죄 예방 효과 컸을 것

법원 결정이 "아쉽다"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 /편집=이지현 디자이너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인도' 결정을 내렸다면 향후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는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이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자들에 대한 선처를 해주는 결정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검찰이 손씨를 기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아쉬운 이유로 꼽았다. 즉, 이번 심사 결정을 한 재판부 의도대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옥 변호사는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손정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제외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미국 연방 형법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 송환 거절 결정을 한 법원 모두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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