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방송인 김민아가 시민단체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김민아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의 '왓더빽' 프로그램에서 영상 통화로 연결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채널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며 "채널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민아도 이달 1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극적인 것을 좇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