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도 화나는데 위자료까지?"…차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징역 6년'

"불륜도 화나는데 위자료까지?"…차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징역 6년'

아이뉴스24 2020-07-07 16:49:18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다 외제차로 아내를 들이받은 남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원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라'고 권고하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47)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아내는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전주지법에서 B씨와 이혼소송 1심 판결선고 전 조정절차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불륜 때문임에도 재산분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정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날 함께 조정절차에 참여한 만큼, 옷차림 등을 통해 자신의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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