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법, 인권, 여성 등 전문가 10인이 심의 기준대로 판단해 심사한 것"
무지개행동 "인권이 진정 후 광고 게시될 때까지 항의할 것"
의견 광고 심의 기준 있으나 유명무실
[AP신문=하민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국내 최초로 제작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 매년 5월 17일) 기념 지하철 광고 게시를 불허했다.
40개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결성한 '성소수자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지난 6일 보도 자료를 배포해 "심의 결과 통보 이후 진행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는 거부 이유, 심의 위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며, 심지어는 재심의 후 게시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철거되며 환불도 되지 않는 통보까지 해왔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광고가 게시될 때까지 항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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