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아동학대에… 인권위 "신고·예방체계 직권조사"

잇단 아동학대에… 인권위 "신고·예방체계 직권조사"

베이비뉴스 2020-07-07 18:25:00 신고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천안에서 지난 1일 계모가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들의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30일 아동권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이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 사례는 약 8만7000여건에 이른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3만 건을 넘었으며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43명이었다.

인권위는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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