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 8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혐의 인정

“말 안 들어서”··· 8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혐의 인정

베이비뉴스 2020-07-07 18:31:00 신고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수 개월간 8세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 A씨(38·여)와 공범으로 기소된 애인 B씨(38)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아동의 사망 전날인 지난 3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으로 아들의 얼굴과 온몸에 심하게 멍이 들자 멍을 빼겠다는 이유로 줄넘기를 시키고, 잘 하지 못하자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달하면서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며 폭행을 유도하고, 친구나 동생과 다투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화해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 수시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 아동의 친부에게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친부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으나 탄원서 얘기는 전해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범 및 단독범 여부와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부분 등을 다시 검토한 뒤 공소사실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정리가 필요한 만큼 다음 기일을 다음달로 정했다.

한편, 두 피고인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묻자 모두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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