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마라" 경고에도 집안 살림 자꾸 시댁에 보내는 남편,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하지 마라" 경고에도 집안 살림 자꾸 시댁에 보내는 남편,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로톡뉴스 2020-07-07 19:4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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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7월 7일 19시 45분 작성
"시댁에 다 퍼다주는 남편"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자⋯"남편을 반납하라"며 뜨거운 반응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난스러운 한 남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좋게 타일렀음에도 남편이 집안 물건을 시어머니에게 준다는 내용. 과연 이 같은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될까. /온라인 캡처⋅셔터스톡

"안 쓰는 물건이니까, 우리 엄마 주면 안 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난스러운 한 남편'의 이야기가 화제다. 아내가 "그렇지 말라"고 좋게 타일렀음에도 남편이 집안 물건을 시어머니에게 준다는 내용. 남편의 이런 일방적인 행동은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내용에 따르면, 남편은 3~4일 간격으로 청소기와 믹서기 등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부부는 쓰지 않는 것들이고, 시어머니에게 필요하지만 없는 물건이라 "줘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아내가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만류해도 소용이 없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거나, 물건을 아까워하는 건 아니다. 단지, 매일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부의 집안 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남편의 태도도 탐탁지 않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다. 남편이 안마기를 손쉽게 가져가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분해하던 중 아내에게 걸린 것이다. 이 안마기는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준 선물. 결국 아내는 그동안 참던 화가 폭발해 남편에게 "이혼을 생각해보자"고 통보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부부라도 동의 없이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다만 친족상도례로 처벌은 안 돼

변호사들은 남편의 행동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훔친 경우 성립한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문정'의 배지안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로톡 DB
'법률사무소 문정'의 배지안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 /로톡 DB

법률사무소 문정의 배지안 변호사는 "판례에서는 공동소유한 물건도 타인의 것으로 본다"며 "남편이 아내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구매한 물건은, 법적으로 공동소유로 볼 수 있다.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허락 없이 공동의 물건을 시댁에 가져다준 행위는 절도 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의 절도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마기의 경우는 다르다. 아내의 어머니가 사준 안마기의 경우 구입 형태가 '할부 계약'인지 '렌털 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할부 계약은 소유권이 물건과 함께 고객에게 넘어오는 것이지만, 렌털 계약은 아직 소유권이 안마기 판매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과 회사는 친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회사 소유의 안마기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갖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고 변호사는 "안마기 구입 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할 것 같다"고 했다. 글 내용에 따르면 친정어머니는 할부로 안마기 구입했고 달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남편의 처벌까지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 갈등 지속했다면⋯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남편의 행동은 법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인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물건을 본가에 갖다주고 있다"며 "그로 인해 부부사이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면, 민법 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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