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이어 故 최숙현 선수 '엘리트스포츠, 성과주의' 쳬육계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진단…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이어 故 최숙현 선수 '엘리트스포츠, 성과주의' 쳬육계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진단…

더리더 2020-07-07 20:51:48 신고

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최대 구형량, 근본적 방지책은 무엇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오후 긴급히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제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며, “(주무부처)주무장관으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유가족 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바라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체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어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선수에 대해 대한철인3종협회 (오후 열린)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가운데 박야우 장관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나아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박양우 장관은 덧붙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체육계 폭력이라는 악습을 끊어내고 진정한 체육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은 체육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기관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호소했다.


이보다 앞서 이상헌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27일, 부산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 종목의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올 초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기 전까지

경주시체육회에 몸담았던 故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팀내 강압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왔으며, 검찰 및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넣고 조사받던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진술서에는 가해자 중 ‘팀닥터’로부터의 잔혹한 가혹행위도 있었으며, 심지어 해당 팀닥터는 또 다른 가해자로 언급된 다른

선수를 통해 팀에 들어와 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은 유령의 존재로서 팀내 권한을 행사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헌 의원은 경주시체육회 감독 김씨에게 “선수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반대로 선수를 구타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고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감독은 ‘팀닥터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때리고 있는데 쇼하지 말라’고 폭행을 부추김과 동시에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주시체육회 회장에게, “현 체육회에서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체육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람을 선수들 훈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조냐”며, 아무 검증과정 없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감독 채용관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기울어진 권한을 언급하며 “선수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대한체육회의 늑장대응과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면서 “작년 빙상 성폭력 사태를 지켜보고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헌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 “이번 일은 1차적으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 경북체육회의 책임이 가장 크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항상 사건이 반복되는데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이 강화되어 선수와 감독, 팀 관계자들에 대한 윤리교육 및 폭력을 당했을 경우 취해야 할 행동교육을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가혹행위를 통한 성과 지상주의를 강요하는 체육계의 현실을 짚고 대책을 요구했다.


-----------------------------------------------------------------------------------------------국가대표 선발을 앞둔 시점의 현행법상의 18세·19세 미만 선수들의 법적 권리-----------------------------------------------------------------------------------------------
우리법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과 성좌주의 위주의 체육활동과 교육을 받는 18세·19세 미만 선수인 그들의 권리를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제라도 미성년자인 선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할 권리를 대신 전한다.    

◆<18세 미만의 선수들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이란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빵을 억지로 먹게하는 행동’,‘폭언, 폭행을 하여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행동’‘성적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
제17조(금지행위) ▲2항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71조(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항.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6항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

<19세 미만의 선수들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7조 ▲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항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감독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
①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의 진술 중 선수의 손을 부러뜨리거나 고막이 터질 때까지 때리고 쇠파이프로 때렸다는 것에 대하여 상습성이 수사에서 입증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1호에 따라 폭행의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3호에 따라 상해의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들이 폭행당하였거나, 상해 입은 내용이 상습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각 특정된다면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수의 부모에게 선수를 때리라고 한 행동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의 교사범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쇠파이프 또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경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강요죄 피해자들의 진술 중 술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빵을 억지로 먹고 토하게한 후 다시 먹게 하는 행동의 상습성이 수사에서 입증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2호에 따라 강요죄의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들의 진술 중 술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빵을 억지로 먹고 토하게 한 후 다시 먹게 하는 행동이 각 특정된다면, ▲형법 제324조(강요)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팀닥터의 폭행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감독 김씨가 팀닥터 안씨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팀닥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폭행, 의료법위반(무자격)에 대한 방조범이 되는데 이는

▲형법 제34조의 특수 방조죄에 해당하여 팀닥터의 각 범죄행위의 형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된다. ④ 주장 장씨의 폭행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감독은 주장 장씨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주장 장씨가 폭력, 강요, 협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했다면 ▲형법 제34조의 특수 방조죄에 해당하여 주장 장윤정의 각 범죄행위의 형으로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
팀닥터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
① 강제추행 의료행위나 물리치료를 빌미로 선수들에게 강제추행(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범한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 되므로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폭행 및 상해 최숙현 선수의 녹취파일이나 피해자의 진술로 안주현의 상습폭행이 입증 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1호에 따라 폭행의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3호에 따라 상해의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들이 폭행당하였거나, 상해 입은 내용이 상습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각 특정된다면,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의료법 위반 팀닥터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27조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기죄
팀닥터는 자신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 행세를 하면서 치료비용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주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
① 강요죄 선수들에게 밖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자에게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협박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의 행위 에 대하여 상습성이 수사에서 입증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2호에 따라 강요죄의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행동이 특정된다면, ▲형법 제324조(강요)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갈죄 선수들에게 지원금이 부족하다며 사비로 80~1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부분이 간접적 협박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입증된다 면, 형법 제350조(공갈)이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관리 감독 미온 혹은 소홀의 책임기관 그리고 제도적 보완
------------------------------------------------------------------------------------------------
관리 감독의 미온으로 최종결과 자살로 이루게 한 철인 3종 경기협회, 지역체육회 등의 직무유기 유무(대한체육회, 문체부 등의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구조적 문제)

▲당연히 직무유기에 속하지만, 사실 더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절차와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결하는 구조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다.

한 가지 제언을 하면 스포츠 선수들을 한 명씩 소아청소년과 의사 또는 심리 상담사들과 개인적 면담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는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면담시간에 이 사건과 갖은(체육 활동 중) 가혹행위가 발견되어 진다면, 이를 상담사나 의사가 이를 대한체육회나 문체부 등등 기관에 진상조사를 의뢰하는 시스템도 필요.

▲실제로 스포츠 관련 감독들이 징계, 고소, 구속 조치되는 경우가 왕왕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후에 다시 어린 선수들을 양성하는 곳에 다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감독들을 리스트업(관리)하고, 향후 어린 선수들의 코칭하는 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


법률사무소 수현의 서수현 변호사는 보충의견(진단)에서 “극단적 성과주의에 갇혀 폭력을 비롯한, 선수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단히 둔감하도록 코드화된 '엘리트 스포츠주의'의 어두운 이면과 매일 함께 훈련받고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단따돌림' 문제에 대해 관련기관과 감독 및 선수들의 깊이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며, 다만, “전국민적 영웅인 (쇼트트랙)심석희 선수가 용기내서 고백한 스포츠계 미투 폭로 이후에도 업계의 음성적 관행은 크게 바뀌지 않아온 것으로 보여,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해버린 체육계에 대해 무엇보다도 정부기관이 앞장 선 획기적인 체육계 인사 단행 등 대대적 수술과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故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문체부 긴급현안질의에 이어 관련자들과 관련단체들의 국회 청문회역시 배제할 수 없는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7월 9일 도종환, 박정, 이상헌,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직, 임오경, 전용기 의원 공동주최,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주관으로 오전 10시시~12시까지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이자 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의 원인 분석을 정용철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 실업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실태 :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중앙대학교 교수) ▲스포츠폭력 근절과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 :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연구원, 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발제 뒤를 이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