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날릴 판이에요” 막혀 버린 대출에 눈앞 캄캄한 예비 입주자

“계약금 날릴 판이에요” 막혀 버린 대출에 눈앞 캄캄한 예비 입주자

리얼캐스트 2020-07-10 09:40:00 신고



‘입주할 수 있을까?’ 한달 차이로 희비 엇갈려

[리얼캐스트=민보름 기자] 어려서부터 동네 친구이자 동창이었던 김 모씨(35세)와 정 모씨(35세)는 둘 다 고향과 가까운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정 씨가 먼저 분양 받은 단지는 7월 초 입주 예정인데요. 김 씨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8월에 입주합니다.

친구인 정 씨는 원래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며 실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며 근처 신도시 청약에 넣어 당첨됐습니다. 이를 보던 김 씨는 바로 다음달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친구와 달리 무주택인 상태로 소형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며 집주인 눈치를 보느니,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자는 결심을 한 것이죠. 둘이 사는 지역은 비규제지역이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약 가점이 낮아도 1순위 당첨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둘의 상황은 완전히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입주가 코앞이던 정 씨는 6.17대책 시행 직전인 지난달 중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주택자인 정 씨는 비규제지역 조건으로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최대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까지 갚을 수 있었죠. 

반면 이제 잔금 납부 및 입주를 한달 앞둔 김 씨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중도금 한도(분양가의 60%)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청약 받은 당시, 계약금(분양가의 10%)도 겨우 낸 김 씨는 대출이 나오는 금액 외에 남은 잔금 30%를 맞출 수 있을 지 고민입니다. 

2년 전 청약인데…입주 앞두고 다급해진 예비 입주자

김 씨는 “2년 전 청약을 한 아파트인데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막힐 줄은 몰랐다”면서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을 합해도 5,000만원 가량이 부족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17대책으로 새로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청약자 중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소비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파트 선분양으로 최소 2년 전에 청약 신청 및 계약을 끝냈는데, 입주를 앞둔 지금 와서 규제 지역 기준으로 대출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입주 시 아파트 시세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중도금을 초과하는 자금은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할 수 없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택마련을 위한 신용대출도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활용하다 적발 시, 대출 회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막혀 버린 대출, 계약금 날릴 판

공기업 직원인 박 모씨(40세)는 몇 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며 남겨 주신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는 박 씨의 할머니가 홀로 거주하고 계셔서 팔 수 없는 상황이죠. 상속을 받을 당시에는 그 집이 박 씨에게 독이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계약한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유주택자라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이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이죠. 이미 계약을 완료하고 중도금 날짜 전에 대출 신청을 하려던 박 씨는 계약금 수 천만원을 날릴 처지입니다.

박 씨를 상담한 은행원은 “이미 시스템에 대출 신청이 들어가질 않는다”면서 “기존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파셔야 할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은행원 말에 따르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출이 나온다고 호언장담했던 부동산에서도 이 일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주담대 0원…’대출 절벽’ 마주한 유주택자 
 
박 씨 같은 사례는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비규제 당시 조건으로 대출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현행 규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에 한해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기로 하면 가능한데요. 6.17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처분 기간이 6개월로 일괄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금을 조달해야 하거나 사정상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한마디로 단 한 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계약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무주택자들은 계약한 주택이 규제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됐기 때문에 차액을 마련할 형편이 막막하다면, 유주택자들은 아예 원칙 상 주택담보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아 다급해진 상황입니다. 무주택자에 비해 형편이 좋다고 여겨졌던 유주택자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 앞에선 약자가 된 셈입니다.

해당지역 아파트에 이미 청약 당첨된 수분양자 또는 분양권을 전매한 매수자들도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가능한 중도금 대출 또한, 계약 시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처분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주택자에겐 신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분양권 보유 또한 유주택 상태로 여겨지므로 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된 이후 난감한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6.17 보완책 예고…주택 청약ㆍ계약은 신중해야

새 규제지역에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정부 당국자들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여전히 소비자 개개인이 자금조달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차주에 따라 조건이 다양하며, 보완책의 구제 대상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선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모든 청약 당첨자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다”라면서 “일부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무주택자는 분양권 전매 또는 자금조달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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