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감형 이유는?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선고…감형 이유는?

아이뉴스24 2020-07-10 16:01:42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심에서 선고받은 30년보다 10년이 줄어든 것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으로 총 35억원을 명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 사건 범행 중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선고한 것 외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