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일개발 최수봉 건국대 명예교수 목봉체조 사건…전 직원 A씨 1심서 실형 선고

(주)수일개발 최수봉 건국대 명예교수 목봉체조 사건…전 직원 A씨 1심서 실형 선고

메디컬월드뉴스 2020-08-02 12:14:19 신고

지난 2018년 12월 ‘당뇨병 권위자 갑질 논란’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 직원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일개발은 인슐린펌프 개발자인 건국대 최수봉 명예교수와 관련 지난 2018년 12월 26일 자 JTBC가 보도한 ‘…당뇨병 권위자 갑질 논란’ 기사 제보자로 의심되는 관계회사 전 직원 A씨에 대한 ‘업무상 공금횡령, 공갈, 협박 고소 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수일개발은 설명자료를 통해 “전 직원 A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1심 판결을 통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2018년 회사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대로 업무상 공금횡령과 공갈 미수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일개발 측은 ‘최근 목봉 관련 기사에 대한 당사의 입장’(이하 ‘입장문’)을 통해 “제보된 당사와 관계된 내용은 ‘제보’가 아닌 영업직원이 저지른 죄를 모면하기 위해 당사의 대표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사가 거부하자 공갈, 협박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얼마 전 당사에서 영업직원의 회사 공금횡령의 정황이 발견되어 확인을 하던 중  영업직원 역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그러자 영업직원이 저지른 행위로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 예상했던 그 영업직원은 오히려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언론 및 환자들에게 공개 하겠다며 당사를 공갈, 협박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수년간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악의적으로 계획하여 공갈협박 및 명예훼손을 일으킨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보도되지도 않은 것을 영업직원 본인이 직접 위조한 C일보 자료를 짜깁기해 마치 보도가 된 것처럼 공갈협박의 자료로 쓰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수일개발의 관계 영업회사는 “해당 직원을 2018년 12월 24일 부로 징계해고 처리하였으며, 동시에 불법행위들에 대한 죄를 묻고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여 영업직원을 형사고소 했다”며, “명예훼손과 당사의 영업기밀이 누설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사와 최수봉 교수는 목봉체조와 관련 “오너의 부당한 지시가 아닌 김남강 경리부장의 제안으로 당시 참석했던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급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진행된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수봉 교수는 “지금이라도 명예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당뇨병환자 치료와 학술연구에 전념하며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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