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당하자 무고로 맞고소한 남성⋯국민배심원단 "그 시도가 무고입니다"

성폭행 고소당하자 무고로 맞고소한 남성⋯국민배심원단 "그 시도가 무고입니다"

로톡뉴스 2020-08-07 17:16:23 신고

판결뉴스
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0년 8월 7일 17시 16분 작성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행과 무고죄 인정돼 징역형
배심원단의 결정 그대로 받아들인 1심 법원⋯오늘 7일, 2심 역시 "1심 판단이 맞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 대다수가 활용하는 '무고 맞고소' 전략에 철퇴가 내려졌다. 1심에서 성폭행과 무고죄까지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 대다수가 활용하는 '무고 맞고소' 전략.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일단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같은 행동에 철퇴가 내려졌다. 한 남성이 성폭행 유죄 판결과 함께 무고죄 유죄 판결까지 받게 돼 도합 4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됐다. 이 같은 처벌은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직접 선택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국민배심원단은 "무고죄를 악용해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려고 했던 피고인이야말로 무고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자⋯"금품 노린 허위 신고" 맞고소

사건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곳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금품을 노린 허위 신고"라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최초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절차적 미비가 있다"며 사건을 1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두 번째 1심 재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선택했다. 직업 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보다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배심원단 "성폭행도 유죄, 무고도 유죄"⋯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형량 대폭 상향

하지만 A씨의 이런 생각은 오판이었다. 국민배심원단은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을 대폭 올렸다.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 6개월, 무고 유죄로 징역 1년이 나와 도합 징역 4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 앞서 나온 1심 형량보다 2배 넘게 형이 올라간 셈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도 7일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단이 맞는다는 결정이었다.

"무고로 맞고소한 것이 '무고'다" 인정될 수 있던 까닭

이번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해자 A씨의 무고 맞고소를, 재판부가 무고죄로 판단한 부분이다. 이른바 무고의 무고다.

무고죄는 "누군가를 형사처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얼핏 봤을 때는 '허위 신고'라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허위의 사실'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통 무고죄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만큼 사실에 대한 정황이 과장된 정도로는 안 되고, 확실한 거짓이 있어야 한다.

이번 A씨 사건처럼 무고에 대한 무고라면 훨씬 더 인정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지는 중범죄지만, 법원이 대부분의 무고 사범을 선처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례적으로 무고죄로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A씨의 죄질이 나빴다는 점이 있었겠지만,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형량을 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형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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