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댐 전복 사고' 춘천시가 작업 지시했든, 안 했든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암댐 전복 사고' 춘천시가 작업 지시했든, 안 했든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로톡뉴스 2020-08-07 19:07:45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0년 8월 7일 19시 07분 작성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 초당 1만t 물 쏟아지고 있었는데 작업 강행하다 참사
실종자 가족 "춘천시가 무리한 출동 지시했다" vs. 춘천시 "그런 적 없다" 공방
변호사들 "춘천시가 지시했든, 하지 않았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지난 6일 의암댐에서 인공수초섬 결박 작업을 하던 선박 3대가 전복됐다. 현재 8명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태다. / 연합뉴스

초당 1만t의 물이 쏟아지던 댐에서 강행한 작업이 부른 참사. 6명이 죽거나, 실종된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를 "인재(人災)"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런데 여기에 "춘천시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됐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을 내보냈다는 점에서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상급 공무원 등 춘천시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다. 실제 실종자 가족들은 "춘천시가 무리한 출동을 지시했다"며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있고, 경찰 역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춘천시는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고, '하지 말라'고 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작업을 강행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

결국 작업 지시 여부를 놓고 공방이 붙은 상황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춘천시가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자는 징계 및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만약 실제 작업 지시까지 했다면 그땐 처벌 가능성도 상당하고, 징계 수위 역시 중징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춘천시가 작업 지시했다면⋯변호사들 "크게 두 가지에서 책임자의 과실 인정될 듯"

먼저 변호사들은 "실제 춘천시가 작업을 지시했다면 상급 공무원 등 책임자는 형사 처벌 및 징계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3명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로톡DB

작업 지시로 실종자가 사망한 이상 '업무상 과실치사죄(형법 제 268조)'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점(과실)이 인정되고, 그 결과 사망사고가 이어진 것(치사)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책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① 사고 위험성을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책임자이기 때문

먼저 책임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업무 특성상 이들은 의암댐에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때가 언제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설사 책임자들이 '사고 위험성을 몰랐으니,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② 갑자기 내린 비가 아니라 폭우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

사고 당시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역시 최 변호사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봤다.

갑자기 내린 비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던 사고였던 게 아니라, 반대로 "사고를 미리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주의 의무를 높이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실제 사고 당시 의암댐 주변은 폭우가 6일째 계속되고 있었고, 수문 역시 이미 5일 동안 열려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린 집중호우 대응 수위 역시 이미 '3단계'로 격상된 상태였다.

작업 지시한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 + 내부 중징계 이어질 듯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에 다른 변호사들도 "이 죄의 처벌과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책임자가 작업을 지시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며 "처벌과 함께 정직 등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했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 죄의 성립과 함께 상당한 정도의 징계 역시 예상된다"고 했고, 최영식 변호사 역시 "조사 결과 아주 무리한 지시였다고 드러난다면 강등 등 중징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강등은 현재 계급에서 1단계를 내리고, 3개월만 업무에서 배제하는 중징계다.

춘천시가 작업 지시 안 했어도⋯변호사들 "그래도 책임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인공 수초섬을 떠내려가게 두라고 지시했다"는 춘천시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는 또 다른 의미의 '과실'로 여전히 책임에 묶일 것이라고 했다.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에 의한 과실이다. 다시 말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한 책임이라는 의미다.

김현중 변호사는 "지시 없이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춘천시가 아무런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식 변호사도 "물론 직접 작업을 지시한 경우보다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작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인정될 것 같다"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라고 했다.

다만 류인규 변호사는 "만약 춘천시가 '작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가벼운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지휘를 무시하고 출동하는 부하 공무원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body-image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