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 효능·효과 ‘병용요법’ 기재방식 개선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 효능·효과 ‘병용요법’ 기재방식 개선

메디컬월드뉴스 2020-08-08 01:40:16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중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동안 병용할 수 있는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됐지만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하게 된다.

식약처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