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내놓겠다"던 손혜원, 1심 징역형에 "유죄 납득 어렵다"[전문]

"목숨 내놓겠다"던 손혜원, 1심 징역형에 "유죄 납득 어렵다"[전문]

아이뉴스24 2020-08-12 16:16:24 신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조성우 기자]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에게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 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 다음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 입장 전문이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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