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방역 당국이 내일 0시부터 2주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가 자제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 집합, 모임, 행사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내려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는 유지되며 8월 19일 18시부터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돼 의무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또 고위험시설 12종 중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금지, 1일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고위험시설 12종>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한편 수도권 종교시설은 오늘부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외 모든 모임 및 행사·식사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한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집단감염의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민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