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양다리' 였던 파리의 연인, 위험한 사랑의 결말

쌍방 '양다리' 였던 파리의 연인, 위험한 사랑의 결말

로톡뉴스 2020-09-18 15:03:52 신고

판결뉴스
로톡뉴스 백승은 기자
bse@lawtalknews.co.kr
2020년 9월 18일 15시 03분 작성
프랑스 파리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A씨, 그리고 그곳으로 여행을 간 B씨. 낭만의 도시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됐다. 하지만 3년 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다시 재회했다. /셔터스톡

프랑스 파리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A씨, 그리고 그곳으로 여행을 간 B씨. 낭만의 도시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에게 끌렸다.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파리의 연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3년 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로 만났다. 로맨틱한 두 사람의 첫 만남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분위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연한 만남 후 '파리의 연인' 탄생했지만⋯

사실 B씨에게는 한국에 연인이 있었다. 하지만 B씨는 남자친구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요리사 A씨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이 '양다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래된 연인' C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별을 통보한 것이다. 더불어 양다리를 걸친 기간 선물로 준 옷 등을 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결국 B씨는 돌려줘야 할 물건들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리하고, 각서까지 쓴 뒤 관계를 정리했다.

그런데 이후 B씨와 C씨는 각각 A씨에게 연락을 취한다. B씨는 합의각서를 보여주며 "옛 연인과 관계를 정리했으니, 다시 만나자"는 내용으로, C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분풀이하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쌍방 양다리⋯원래의 연인에게 돌아가며 갈등 폭발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있었다. 파리에서 일하던 A씨에게도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던 것. 그 역시 양다리를 걸친 것이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또한, 자신과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원래의 여자친구에게 돌아가자 B씨는 참을 수 없었다.

이후 B씨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주로 A씨와 B씨가 성관계 당시 촬영했던 사진이나, 평소 나눴던 대화 등이 주 내용이었다.

B씨의 이런 연락으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자 A씨는 B씨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고, B씨가 보냈던 '합의각서'와 C씨가 폭로한 B씨의 사생활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

A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B씨의 부모와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B씨와 C씨가 작성한 합의각서를 SNS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스폰서'라고 쓰고, B씨의 친구들에게 공유해 이 글을 볼 수 있게 퍼뜨렸다.

합의했지만, 벌금 100만원⋯결국 전과자 됐다

결국 A씨를 신고한 B씨. A씨에게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은 지난 7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사건을 맡은 김현숙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 B씨를 협박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다만, 협박죄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합의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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