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최대 형량⋯29년도 아니고, 29년 6개월도 아니고, 왜 29년 '3개월'일까

디지털성범죄 최대 형량⋯29년도 아니고, 29년 6개월도 아니고, 왜 29년 '3개월'일까

로톡뉴스 2020-09-18 16:3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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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9월 18일 16시 37분 작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했다" 하지만⋯최대 형량 중심으로만 보도
이젠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안 나올까? 어떻게 계산한 걸까?
'최대 29년 3개월' 이 같은 형량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게 된 건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이에 양형위원회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4일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최대 29년 3개월'로 처벌할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을 발표하자 '최대형량' 위주로 기사 제목이 뽑힌 것이다. 앞으로 n번방 사건의 조주빈 같은 인물이 중형을 선고받을 길이 열렸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하지만 최대 형량을 강조하는 다수의 기사에 빠진 게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30년에 육박하는 징역형을 받는 건지, 형량이 높아졌다는데 어떤 계산법이 적용된 건지 등은 자세하게 알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기준안이지만, 전달된 정보는 부족해 보였다.

이에 로톡뉴스는 양형위원회 관계자에게 문의해 궁금증들을 물어봤다.

대부분 6개월 단위인 양형 기준⋯왜 '3개월' 꼬리표 붙었을까

우선 이번 기준안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일부 형량이 '〇〇년 3개월'이라는 것. 형량의 끄트머리에 '3개월'이 붙는 건 다른 범죄의 양형 기준에서 보기 어렵다. 보통 6개월이 붙어 '〇〇년 6개월'이다.

어떻게 계산한 결과일까. 이에 대해 송영복 판사는 "간단한 계산법"이라며 "상한의 2분의 1을 거듭 가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가중됐을 때 형량 범위는 '7년~13년'이다.

상한은 13년(①). 이때 해당 사건으로 인해 특별한 상황이 초래되면, 송 판사가 말한 계산법을 이용해 6년 6개월(①의 절반)을 더해 징역 19년 6개월(②)이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죄에 대한 최대 형량 29년 3개월의 계산법.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죄에 대한 최대 형량 29년 3개월의 계산법.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여기서 '특별한 상황'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자살,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요소를 '특별가중인자'라고 한다.

여기서 한 번 더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범죄를 두 개 이상 저지르는 경우다. 이를 '다수범'이라 부르는데 죄질이 더 나빠진 만큼 형량이 다시 한번 가중된다. 이때는 19년 6개월(②)을 기준으로 그 절반만큼(9년 9개월)을 더한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9년 '3개월'이란 형량이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으로 다수범이 됐을 때도 최대 6년 '9개월'이라는 형량이 계산된다.

특별가중인자 2개, 별개의 범죄 2개 이상⋯정말 악질이어야 약 30년 가까운 징역형

언론에서 형량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강조하려고, 주로 최대 형량을 중심으로 보도했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모두 20년 또는 30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조주빈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하지만 이를 바꿔말하면 조주빈 정도가 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자세히 따져보면 이렇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죄 양형 기준이 7년~29년 3개월이기 때문에 징역 7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형량을 깎아줄 요소가 많으면 처벌은 더 내려가 2년 6개월에 그칠 수 있다. 감경 영역은 2년 6개월~6년이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죄의 감경 영역은 '6개월~1년 4개월'. 선처를 받으면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에는 '집행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의 수위가 올라간 건 맞지만, 기대만큼 강력한 처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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