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적발만 하고 방치"

이종성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적발만 하고 방치"

이데일리 2020-09-18 16:57:27 신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1250건으로 위반 사례는 매해 늘어났다. 그러나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으로 불과했다.

이처럼 처벌 건수가 미미한 건,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병원들이 SNS로만 불법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한 애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 곳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의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며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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