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스크 벗고 방역 방해 제주 방문객 고발 조치(종합)

추석 연휴 마스크 벗고 방역 방해 제주 방문객 고발 조치(종합)

연합뉴스 2020-09-18 17:08:31 신고

도, 특별행정명령 발동…종합 상황실 운영 관광 불편 개선 조치도

'제주 돌하르방도 마스크 착용' '제주 돌하르방도 마스크 착용'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추석 연휴(30일∼10월 4일) 방역 및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방문객에게 고발 및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 등을 조치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입도객 중 발열증상이 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도는 또 추석 연휴 제주 방문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도 방역 당국의 대응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가족·친지들이 모이는 반가운 추석 명절이지만 올해는 감염 걱정이 앞선다"며 "제주 방문보다는 되도록 영상 통화로 안부를 묻고, 제주에 오더라도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또 추석 연휴 '관광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도민과 관광객 민원을 받고 불편 사항 개선과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종합 상황실은 종합 상황반(관광정책과), 제주 관광 정보센터(제주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제주도관광협회), 공·항만 환대반(제주도관광협회), 관광 상황반(행정시 관광진흥과) 등 총 5개 반 243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또 다음 달 5일까지 제주공항 1층 도착 대합실 입구와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캠페인 기간 방역 수칙 홍보물 배부, 공항 및 항만, 대중교통, 골프장, 고위험 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도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호텔·콘도(418개소), 야영장(43개소), 유원지시설(74개소), 휴양 펜션(117개소) 등이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 방문 중 불편이나 안전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120 콜센터나 관광 정보콜센터(☎ 064-740-6000), 자치경찰단(☎ 064-710-8892)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20만명이 넘는 관광객 등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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