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당신을 당황하게 할 '이 단어'를 조심하세요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당신을 당황하게 할 '이 단어'를 조심하세요

로톡뉴스 2020-09-24 10:41:09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0년 9월 24일 10시 41분 작성
'가짜 검사실' 마련해 화상 통화로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도 등장
보이스피싱 여부 감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
'가짜 검사실'까지 만들고, 화상 통화로 상대를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여기까지 진화했다. '〇〇〇 검사' 명패와 검찰 마크가 새겨진 깃발, 법복까지 갖춘 '가짜 검사실'까지 만들어 놓고, 화상 통화로 상대를 속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들에게 속은 한 피해자는 전 재산 1억 5000만원을 모두 빼앗겼다. 평소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속을 일이 없을 것'이라 여겼음에도 그랬다고 한다. 법복까지 걸어둔 검사실에서 화상통화 하는 상대를 '사기꾼'이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짜 검사실'까지 만들고, 화상 통화로 상대를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셔터스톡⋅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짜 검사실'까지 만들고, 화상 통화로 상대를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셔터스톡⋅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알려진 기존 대응책으로는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 확실한 '방패'는 없을까.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검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다.

변호사들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조사 시간, 돈⋯보이스피싱 범죄서 '꼭' 등장하는 단어

피데스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변호사. /로톡 DB
피데스법률사무소의 정민규 변호사. /로톡 DB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수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은 하나로 요약된다.

선량한 시민에게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준 뒤,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검사 출신 정민규 변호사(피데스법률사무소)가 들어준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다. 40대 김모씨를 아느냐. 선생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한다. 계좌의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① '피해자 입증 확인서' '사건 번호' 등 단어에 속지 마라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겁을 먹이려고 한다. 피해자가 순순히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다. 이때 매번 등장하는 게 '피해자 입증 확인서', '피해자 입증 조사'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증명할 자료가 없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을 넣는 식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애초에 그런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LF의 손병구 변호사는 "큰일 났다고 생각되기 쉽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범죄 입증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은 합당한 자료가 있어야 피의자 조사 등을 시작한다"며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당신을 한 번 조사해보고, 피해자와 가해자 중 하나를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합, 고단, 노 등 전문적으로 '사건번호'를 들이대는 것도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 이미 재판에 넘겨졌을 때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피해자 조사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알려준 보이스피싱 감별법. /셔터스톡⋅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변호사가 알려준 보이스피싱 감별법.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② 검사와 경찰은 1시간씩 통화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앞으로 짧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조사를 진행할 건데, 계속 통화할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열이면 열, 이렇게 말한다. 피해자가 중간에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피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역시 "실무상 이런 식으로 조사할 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손병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몇 시간씩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화를 거는 것 대신 우편을 보내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문자로 간단하게 '언제까지 출석해달라'고 보낼 뿐"이라고 했다.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으로 5~10분 정도 녹취할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1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③ 먼저 '돈' 이야기 꺼내면 100% 사기

재산 정도와 현금 인출, 입금 등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예 "보이스피싱"이라고 변호사들은 강조했다.

정민규 변호사는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만약 '돈 이야기'를 꺼냈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들은 절대로 전화로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위조된 신분증이나 그럴싸한 공문을 보여주더라도, 절대로 돈을 건네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LF의 손병구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로톡DB
유튜브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LF의 손병구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LF의 박성민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으로 '무슨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고, 같은 법인의 이경민 변호사도 "수사기관은 어떤 통장에, 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심된다면, '1301' 검찰청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왔을 때. 직접 확인할 방법도 있다. 검찰청 대표번호인 '1301'로 전화해보면 된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에게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없다"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 수사기관의 업무처리 순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혐의점 있는 참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건, 애초에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1301'에서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 사건 기록이 반드시 잡힌다. DB에 특정 번호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으면, 절차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을 자칭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했는데, '1301'에서 확인한 DB에는 내 주민등록번호로 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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