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감형된 2심 선고 그대로 확정

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감형된 2심 선고 그대로 확정

로톡뉴스 2020-09-24 11:2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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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9월 24일 11시 20분 작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각각 징역 6년⋅징역 5년→2심서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대법원 확정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24일 대법원 최종 형량이 떨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씨에게 징역 5년, 최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2심)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봄 강원도와 대구 등지에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시다, 이들이 술에 취하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 발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유⋅무죄 가른 결정적 순간 : '위법 수집 증거' 논란

유죄를 결정한 증거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었는데, 정준영과 최종훈은 2심에서 이 증거를 깨기 위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복원 경위를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은 "복원 경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정준영의 동의 없잉 자료가 추출된 것은 맞는다"면서도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을 더 높게 평가했다.

"카톡 내용이 증거 능력을 갖는 공익이 정씨 개인이 침해당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봐야 한다"며 "인격 보호 이익보다 형사 소추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므로 카톡 대화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형량 가른 결정적 순간 : 합의하지 못한 정준영(5년) vs. 합의 한 최종훈(2년 6개월)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을 갈린 건 2심에서였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차이가 큰 형량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된 데 반해, 최종훈은 2년 6개월로 형량이 절반으로 깎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정씨는 항소심(2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형량 절반을 깎아줬다.

결국 합의 여부가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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