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 확정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 확정

아이뉴스24 2020-09-24 11:22:59 신고

가수 정준영(왼쪽)과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정소희 기자, 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준영 측은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수집된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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