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불법이지만 처벌은 못 한다? 전동킥보드 단속 '아이러니'

확실히 불법이지만 처벌은 못 한다? 전동킥보드 단속 '아이러니'

로톡뉴스 2020-09-24 15:13:20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백승은 기자
bse@lawtalknews.co.kr
2020년 9월 24일 15시 13분 작성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보행자 위협하는 '킥라니'
민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막상 처벌할 방법 마땅치 않아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사람이 130명 더 늘어나지만,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의 구멍이 뻥 뚫려있다. /네이버 웹툰 '공부하기 좋은 날' 캡처⋅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30만명 늘어난다.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소 연령이 확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태까지는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12월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문턱은 이렇게 낮아졌지만,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미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는 글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고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특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이용자들이 고라니처럼 느닷없이 툭 튀어나와 불편을 준다는 의미로 '킥라니'라는 용어까지 생겼다.

이렇게 전동킥보드의 '과속'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왜 막을 수 없는 걸까. 로톡뉴스가 확인한 결과,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의 구멍이 뻥 뚫려있었다.

킥보드 '불법 개조'해 더 빨리 달려도 처벌 안 받아

전동킥보드의 최고 시속은 25km다. 만들어질 때부터 이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기준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속도 제한은 전동킥보드에 조금만 손을 대면 금방 해제된다. 인터넷 사이트에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해제', '전동킥보드 리미트 해제'만 검색해도 제한을 푸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판매 매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속도 제한을 풀어 주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 개조에 해당한다.

다만, 문제는 불법 개조가 적발되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데, 현재 이 법에는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불법 개조가 늘어나면서 국회가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법으로 제한한 최고 시속은 25km, 하지만 법을 어겨도 처벌은 안 돼

개조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속을 막으면 된다. 불법 개조된 전동킥보드로 시속 25km를 넘는 순간 단속한다면, 속도를 즐기는 '킥라니'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관 눈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경찰은 그 운전자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시속 30km, 심지어는 시속 60km로 몰았다고 해도 해당 도로 규정 속도를 넘지 않았다면 단속할 수 없다.

이유는 전동킥보드를 '과속 규정'으로 단속할 때는 원동기(오토바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시속 25km를 초과한 운행은 그 자체가 법령 위반인데도, 단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다.

도로교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기획계 담당자도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전동킥보드가 도로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경우 오토바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확인해줬다.

더구나 운행자를 알아볼 수 있는 번호판도 없어 전동킥보드를 속도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 담당자도 "무인단속 장비나 주민들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번호판이 없어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석 달 뒤면 중학생도 면허 없이 언제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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